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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37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2: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전문경영인 지정 기준 마련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37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2. 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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