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06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4:22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동물학대 방지와 보호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06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임. 또한, 보호동물의 존재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철거ㆍ이전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신고 의무 이행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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