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49
종료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9:10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 경험 반영을 통해 질적 향상 도모하는 개정안 제안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49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2. 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