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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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1:4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새로운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행정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8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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