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32
종료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2:51
핵심 내용 AI 요약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도시공원 내 설치 혼란을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632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3. 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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