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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635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42: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독업 종사자와 소독업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소독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보건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635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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