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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703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34: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703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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