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05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2:22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을 확대하여 난임 가구의 치료 여건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05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3. 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으로는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술 이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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