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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25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20: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25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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