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55
종료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4:46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사업 면허 요건에 철도운송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적정 인력 규모를 포함하여 안전한 철도 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55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4. 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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