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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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도피를 방지하고, 사회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급여 신청 전 의사 확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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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복지 급여 신청 전에 한부모 본인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신청 의사 표시가 없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ㆍ상실의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한부모가족에게 복지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의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