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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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34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6. 오후 8:19: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생리용품 지원 확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및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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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