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4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전 6:31: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경영실사 체계 구축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44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4-16
- 입법예고기간
- 2026-04-17~2026-04-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