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50
종료됨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전 12:20: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평가 위탁 전문성 강화 및 책임성 명확화 현행 타당성평가 절차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평가 위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위탁 사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 제안.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50]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