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59]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나,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유해위험시설 밀집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2025년 기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526개로 전체 산업단지 1,312개의 약 40퍼센트에 이르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중대사고 137건 중 132건이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함. 특히 노후산업단지에서는 화재, 폭발, 가스 누출, 화학물질 유출 등 중대사고가 빈발하여 종사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주변지역도 조성이 오래되어 병원과 문화시설의 부족 등 노후화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시설을 정기점검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 마. 입주기업체는 사업장 내 노후설비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관리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등의 사유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8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