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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60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전 6:31: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60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4-16
입법예고기간
2026-04-17~2026-04-2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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