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0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전 6:31: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60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4-16
- 입법예고기간
- 2026-04-17~2026-04-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