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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61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전 4:17: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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