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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62
종료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전 4:17: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 마련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6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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