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2
종료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후 1:17: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 마련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62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16
- 입법예고기간
- 2026-04-17~2026-04-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