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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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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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64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4-17
- 입법예고기간
- 2026-04-21~2026-05-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중앙집권적인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ㆍ도 단위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