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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64
종료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1: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64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4-17
입법예고기간
2026-04-21~2026-05-0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중앙집권적인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ㆍ도 단위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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