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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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65
종료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1: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어선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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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65
-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4-17
- 입법예고기간
- 2026-04-21~2026-05-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6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기적으로 어선에 대하여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정기검사에는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도 어선을 수면에서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영세한 어업인들이 정기검사를 기피하거나 정기검사 시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어선 결함의 발견ㆍ보완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어선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기검사를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운항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