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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71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전 9:11: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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