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2
종료됨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후 6:11: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법 개정으로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현장 혼란 해소 및 전문성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72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17
- 입법예고기간
- 2026-04-17~2026-04-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