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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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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76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8. 오전 4:21: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형태 및 주문형태 규정 명확화 및 대법원과 헌법소원 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사법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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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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