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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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79
종료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8. 오전 4:21: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는 인권 보호를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직역으로서, 현행법의 결격사유 제한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도를 개정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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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7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