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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80
종료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전 9:45: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퇴 의료인 활용 방안을 통해 지방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80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4-17
입법예고기간
2026-04-20~2026-04-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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