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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82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6인)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전 12:15: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관리소장 등 관리 업무 종사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노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82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일
2026-04-17
입법예고기간
2026-04-20~2026-04-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8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6인)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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