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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91
종료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전 7:21: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9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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