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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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체 건강, 이동,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의 내용 및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도록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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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9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