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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92
종료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후 4:25: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체 건강, 이동,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의 내용 및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도록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92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4-17
입법예고기간
2026-04-17~2026-04-2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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