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93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후 5:45: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장해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하여,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93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4-17
- 입법예고기간
- 2026-04-17~2026-04-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