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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93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7. 오후 5:45: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장해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하여,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93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4-17
입법예고기간
2026-04-17~2026-04-2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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