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95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전 9:16: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및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95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04-20
- 입법예고기간
- 2026-04-20~2026-04-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3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