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04
종료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전 9:06: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복수국적자 등 국내 거주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04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4-20
입법예고기간
2026-04-20~2026-04-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0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황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