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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05
종료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전 11:15: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운영 투명성과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 재외공관 감찰 및 비위 공무원 징계 근거 마련을 통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건전한 공관 운영을 유도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05
제안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회부일
2026-04-20
입법예고기간
2026-04-20~2026-04-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0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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