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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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15
종료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전 8:40: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형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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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15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4-20
- 입법예고기간
- 2026-04-20~2026-04-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