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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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22
종료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전 9:06: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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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22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20
- 입법예고기간
- 2026-04-20~2026-04-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2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