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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23
종료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전 9:06: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쪽방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23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4-20
입법예고기간
2026-04-20~2026-04-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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