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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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25
종료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0. 오후 10:01:5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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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25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4-20
- 입법예고기간
- 2026-04-21~2026-04-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48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