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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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34
종료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1. 오후 10:32: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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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34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4-21
- 입법예고기간
- 2026-04-22~2026-05-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3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