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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40
종료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1. 오후 12:36: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40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4-21
입법예고기간
2026-04-21~2026-04-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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