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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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42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1. 오후 10:32: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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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42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4-21
- 입법예고기간
- 2026-04-22~2026-05-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