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43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1. 오후 10:32: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국가 보훈부장관의 유공자 발굴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 등록을 통해 유공자 발굴을 용이하게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43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4-21
입법예고기간
2026-04-22~2026-05-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4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와 달리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후적 보완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특수임무유공자 발굴을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유공자로서 기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