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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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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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48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4-21
- 입법예고기간
- 2026-04-22~2026-05-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ㆍ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