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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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49
종료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1. 오후 12:36: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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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49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4-21
- 입법예고기간
- 2026-04-21~2026-04-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4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제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ㆍ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