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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53
종료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신진연구자에게 안정적인 보상과 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53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4~2026-05-0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5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ㆍ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3, 제9조의4 및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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