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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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60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 일부 개정안으로, 조사 방식의 한계와 기준 명확성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 정비 및 정책 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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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60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4-22
- 입법예고기간
- 2026-04-24~2026-05-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6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점검ㆍ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부적정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 및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