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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61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2. 오전 9:11:2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61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2~2026-05-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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