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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64
종료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노후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미술작품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64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4~2026-05-0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6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ㆍ교체ㆍ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ㆍ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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